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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과 맞벌이 배우자)

by 솔빠님 2024. 1. 6.

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보통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매년 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는 의료비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먼저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15% 공제를 해줍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30%)   표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은 한도와 공제율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미만 이거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구분  한도 공제율
    본인 한도 없음 15%
    65세이상 이나 장애인 부양가족 한도 없음 15%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15%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30%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앞서 설명했던 것 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먼저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15% 공제를 해줍니다. 즉 연봉을 5000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3% 150만 원 초과된 의료비를 사용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 이고  의료비로 500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는 

     

    5000*3%=150만 원   이므로  3%를 초과한 의료비는 500-150=350 만원입니다.   350*15% =52.5 만원 이므로 총 52.5 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제제외 의료비 및 서류가 필요한 의료비


    공제제외 의료비

     

    아래의 사항들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 외국의료기간에서 진료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실비로 이미 의료비를 돌려받은 경우
    • 출산전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용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서류가 필요한 의료비

     

    대부분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아래의 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으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맞벌이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맞벌이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YES입니다. 물론 모든 세법이 그러하듯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

    나이 또는 소득때문에  기본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 이 시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는 자식들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부모님 자신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해야하지만, 부모님의 카드로 계산한 의료비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보모님의 의료비를  공동으로 지출했을경우더라도 , 기여부만큼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상의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에 의료비를 몰아주어, 연말정산 받는게 가능하며, 이럴 경우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어 연말정산받는 게 유리합니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몰아주어 연말정산을 받을 경우, 몰아준 배우자 쪽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의료비를 몰아 주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글로 들어가 배우자의 자료제공에 동의를 완료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 인적 공제 부모님 / 2024 최신 홈택스버전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셔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동생이 있어 저 혼자 매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좀 이기적인것 같아,

    rageyun7.tistory.com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의료비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절세의 한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주요한 방법인만큼 이번기회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잘 조사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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