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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IRP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IRP 세액공제는 가장 잘 알려진 세액공제 상품이죠? 먼저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세액공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해 많은 분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IRP는 정말 크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에서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설명 |
가입자 | 2017년 이전에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등 소득이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 1800만원 |
최대 세액공제액 | 900만원 |
세액 공제율 | 근로소득 5500이하 :16.5% / 근로소득 5500초과 : 13.2% |
절세금액 | 연 90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 5500이하: 148.5만원 / 연 900만원 납입시 근로소득 5500초과 : 118.8 만원 |
세액공제방법 |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IRP 의 1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IRP에 입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8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최대 세액공제액이 9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적용되며, 연봉이 6000만 원으로 5500을 초과했기 때문에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118만 8천원 이라는 100만 원 이상의 연간 절세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 연봉이 5500이 안된다면 공제율이 16.5% 가 적용되어, 148만 5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IRP는 이렇게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IRP의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의 단점
앞서 말했듯이 IRP는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RP를 선택 시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중도 해지 시 막대한 불이익 발생한다. : 만 55세 이전 IRP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IRP의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금액을 납입했다가, 주거나 결혼 자금등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인출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평균 0.3~0.4% 부과된다.
3. 3가지의 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나중에 연금수령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고, 또한 첫 번째 단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55세 이전 IRP에 매년 돈을 납입했다면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연금을 수령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3.3%~5.5% 내야 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율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만 55세 이상에서만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2. IRP 가입 후 5년 이 경과해야 합니다.
3. 1년에 1200만 원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IRP 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잘만 이용하면, 큰 금액을 절세할 수도 있고, 또한 퇴직 후 자신의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봤듯이 단점도 꽤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신이 IRP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하지 않을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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