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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매우 힘들죠. 청년이 안 힘든 시기는 없었지만, 부동산 폭등 이후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그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듯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정부의 가장 크게 알려진 세제 혜택 중 하나죠?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가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버전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저도 실제로 청년 때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꼭 청년에만 국한된 세제혜택은 아닙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청년뿐만 아니라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청년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 상세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인자 | 5년 | 90% |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 3년 | 70% | 200만원 |
장애인 | 1.장애인복지법 상 적용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법률 에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자 |
3년 | 70% | 2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자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년교육의 사유로 퇴직후 퇴직한 날 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해당하지 않음 |
3년 | 70% | 200만원 |
감면 제외 대상
아래의 사람은 감면에서 제외 됩니다.
1. 임원
2.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3.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의 아들, 부모, 등 친족관계인사람
4.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감면 제외 업종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무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등)
2. 보건업 (병원, 의원등)
3. 금융 관련 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대상으로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출서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수시로 국세청 양식을 조금씩 변경하기 때문에 최신판을 다운로드하는 게 좋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2.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으로 들어갑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라고 쓰시고 검색을 눌러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4. 24년 현재 가장 최신버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버전은 위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3.03.20 ver )
경정청구
먼저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제 시기에 신청하지 못해 5년 이내에 추가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담당자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로 들어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요즘은 참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고 한탄만 하면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도움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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