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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큰 문제이죠. 매일 뉴스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2024년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난임시술을 하려는 부부들에게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큰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요. 오늘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 난임시술비
아래 3가지 시술을 받으며 발생한 비용은 모두 세액공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1. 인공수정비용 :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몸 안에 직접 주입해 여성의 몸 안에서 자연수정을 유도
2. 시험관시술비용 :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각가 채취해 시험관등에서 체외 수정 배양 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여성의 몸에 주입해 임신을 시도
3. 배아동결보존비
세액 공제비용 계산
난임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므로, 의료비가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3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되시지 않죠? 바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이고 일반의료비로 300만 원 그리고 난임시술비로 1000만 원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의료비 : 1000만 원 +300만 원 =1300만 원
연봉의 3% = 150 만원
의료비 지출액의 연봉의 3% 초과분= 1150 만원입니다.
여기서 난임시술비 1000만 원을 우선공제 하고 (공제율 30% ): 1000*0.3= 300 만원
이후 남은 150만 원을 일반의료비 공제율인 15%로 공제합니다. 150 *0.15= 22.5만 원
합계 322.5 만원 세액공제
위의 계산처럼 322.5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소득세가 절감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난임 세액 공제 자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병원 : 난임시술 진료비 내역 확인서
약국: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세액공제 약제비 영수증
둘 자료 모두 "난임" 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자료를 미제출 시에는 해당 진료비 및 약제비는 일반의료비로 홈택스에 잡혀 일반의료비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난임진료비 공제율은 30%이므로 잊지 말고 해당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도록 합시다.
난임 세액 공제 자료 제출시기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난임 부부가 워낙 많아 난임 시술을 받는다는 걸 알리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도 난임시술을 받는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제출하셔도 되고,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신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로 들어가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글을 마치며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요즘,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도 적지만, 설사 가지려는 마음을 먹어도, 막상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난임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은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젊은 부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난임시술을 받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해당 자료를 챙겨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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