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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 등을 거래할 때 나오는 영수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대 사업자로 거래 시 발행하는 영수증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빠른 이해를 위해 A,B,C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이고, B는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C회사는 장난감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B회사 입장에서는 A회사로부터 플라스틱을 구매해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C회사에 납품해야 되는데요. 장난감 제조회사인 B회사 입장에서 플라스틱을 A회사로부터 매입한 일종의 증빙서류가 매입세금계산서이고, B회사가 C회사에게 장난감을 납품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매출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재료등을 구매할때 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내가 무언가를 팔 때 발행해야 하는 세금 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라고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YES입니다. 이유는 나의 부가세뿐만 아니라 , 소득세 혹은 법인세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내입장에서 더 손해가 됩니다.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내가 거래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있는경우 의 계산서를 말하고, 계산서는 내가 거래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의 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즉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면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면세 사업자에게 물건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곡물 과실 채소 육류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 무연탄, 수돗물, 여성위생용품
2.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보건용역, 여객운송용역( 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제외)
3. 학원, 강승소 , 훈련원, 신문, 도서, 잡지, 예술창작품,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입장료
4. 금융, 토지공급
5.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6.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7.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런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셔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받는 사람과 국가에서는 편리하지만, 아직 발행해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과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해 종전 매출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만 발행의무에서, 22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2억 이상의 개인사업자 23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1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 시행 합니다.
자신이 발급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들어가기
2.우측 상단 My 홈택스
3. 좌측 하단 전자세금계산서
4. 발급의무대상자 확인
글을 마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로 정확한 작성과 관리 그리고, 현금계산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습관은 사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끼리 거래할 때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생활화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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