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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시작 이자 가장 기초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글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소득공제-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세 중 하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 누구에게는 오히려 연초에 생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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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대한 간단히 소득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소득 x세율) 소득공제는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고, 여기에 세율까지 낮춰줘서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런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적공제인데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모두 150만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즉 내 소득에서 위에 설명한 데로, 150만 원을 소득세 계산 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이가 만 45세 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0이고, 14살 20살 아이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소득- 150만(근로자 본인소득공제) 150만 (14살 아이 ) 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14살 자녀 총 두 명 3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됩니다.
나머지 20살 자녀는 나이요건에 걸리고, 연봉이 5000인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걸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상 | 소득공제액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 | 150만원 | X (제한없음) | X (제한없음) |
배우자 | 150만원 | O (제한있음) | X (제한없음) |
직계존속 ( 부모님) | 150만원 | O (제한있음) | 만60세이상 |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녀포함) | 150만원 | O (제한있음) | 만20세이하 |
형제 자매 | 150만원 | O (제한있음) | 만 20세이하,만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100만 원 이하는 단순히 1년에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복잡하고 좀 난해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올린 다음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 공제액 | 요건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 3000이하 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소득 공제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나 입양자가 있는경우 |
먼저 위의 표를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추가 공제와 기본공제 그리고 총 인적공제 금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득이 없는 만71세의 장애인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연봉이 2400 만원인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추가공제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연봉이 2400이고, 부양가족(어머니) 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거기에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만 71세에 장애인이라면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200만+경로우대 100만)
그럼 추가공제액은 총 350만 원입니다. 거기에 기본공제액 150 (본인) + 150 (부모님) 기본공제액은 총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총금액은 350(추가공제)+300(기본공제)=650 만원 (인적공제) 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소득공제 계산법
추가로 이분이 기타 소득공제로 400만 원을 추가공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총소득공제액은 1050만 원으로 2400-1050= 1350만 원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이분의 과세표준이 24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낮아졌을 경우 아래 소득세율표에 의하면 소득세율 또한 15%에서 6% 낮아져, 이분의 소득세가 279만 원이나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00 x 0.15= 360 만 / 1350 x 0.06 = 81 만 / 360 -81 = 279 만원
글을 마치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큰 변동이 없다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출산등의 가족구성원의 변경이라던가, 부양가족의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알아두시어, 실수 없이 연말정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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