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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by 솔빠님 2024. 1. 10.

목차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점 이자 단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여,  그 가난하던 나라에서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었지만, 또 가정의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커져 이게 저출산 및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저를 포함한 제주변인들도 꽤나 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큰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육비 !!  세액공제를 철저히 받아야겠죠?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해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든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은 일단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비와 학원비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치원을 다니고 그외에 자녀가 미술학원, 태권도등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이 또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원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도는 일인당 연 300만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1년에 유치원비 400 학원비 100을 쓰셨다면, 한도가 300이므로 300까지만 공제가 되며 공제율이 15%인 관계로  300 x 0.15= 4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 부모님의 특수교육비를 포함해서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 세액공제 


    초중고생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동일하게 한도는 일인당 연 300만원이며, 공제율은 15% 이지만,   안타깝게도 학원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돌봄 교실비, 현장학습비 (연 30만) , 교과서대금과 교복비 및 체육복 (연 50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생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비용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비용만으로는 300만 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장학습비 (연 30만) 와 교복비 및 체육복 (연 50만)의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가 있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대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가 공제 대상이며, 교제비, 재료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뿐만아니라, 배우자 및 대학생인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되는 대학교로는 일반대학교, 특수대학교 (사관학교, 경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과학기술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 ,  한국폴리텍대학 등 가능합니다.

     

    대학원


    부양가족이 사용한 대학원 관련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대학원비만 공제대상이며,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난 년도의 1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대학원을 다녔다면 15%인 150만 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혹은 배우자 가 다녔다면 전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 의도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의도는 간단한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녀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겠지만, 사교육은 자제하고, 공교육을 가능한 권장 한다." 

     

    이런 정부의 정책의도를 이해하고,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두어,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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