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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어 소득세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소득공제-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세 중 하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 누구에게는 오히려 연초에 생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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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1.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자가 집이 없는 가정의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
4.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란? :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등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강남의 고가 오피스텔에 월세를 낸다고 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쓰여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위에 대상자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총 급여 7000 이하의 근로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아래표와 같이 나뉩니다.
총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월세액 중 750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 |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급여가 6000만 원 인 근로자 A 가 시가 3억 5천만 원 아파트에 월 9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가 4억 이하이므로 이 아파트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A의 급여가 6000만 원 이므로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의 월세는 90이므로 1년이면 90 X 12=108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지만, 월세액 공제한도가 750만 원 이므로 근로자 A는 1080만 원이 아닌 750만 원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의 세액공제율이 15% 이므로 750 X 0.15 = 112.5만 원의 큰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는 직접 소득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큰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추가제출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계약서 사본)
3.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계좌이체 시 대부분의 은행 어플이나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월세란에 체크하시면 월세납입내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로 널리 알려진 만큼 반드시 추가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기시어, 소득세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큰 금액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만 꼼꼼히 챙겨도 연말정산 시 뱉을 수도 있는 소득세를 되려 돌려받게 되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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