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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월세액 세액공제

by 솔빠님 2024. 1. 25.

목차

    월세액 세액공제 섬네일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어 소득세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소득공제-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세 중 하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 누구에게는 오히려 연초에 생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연말

    rageyun7.tistory.com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1.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자가 집이 없는 가정의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

     

    4.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란? :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등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바로가기 ❯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강남의 고가 오피스텔에 월세를 낸다고 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쓰여있는 주소지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위에 대상자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총 급여 7000 이하의 근로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아래표와 같이 나뉩니다.

     

    총급여  공제율  공제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월세액 중  750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급여가 6000만 원 인 근로자 A 가 시가 3억 5천만 원 아파트에 월 9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가 4억 이하이므로 이 아파트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A의 급여가 6000만 원 이므로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의 월세는 90이므로 1년이면 90 X 12=108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지만, 월세액 공제한도가 750만 원 이므로 근로자 A는 1080만 원이 아닌 750만 원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의 세액공제율이 15% 이므로 750 X 0.15 = 112.5만 원의 큰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는 직접 소득세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큰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추가제출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계약서 사본)

     

    3.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계좌이체 시 대부분의 은행 어플이나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월세란에 체크하시면 월세납입내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로 널리 알려진 만큼 반드시 추가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기시어, 소득세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큰 금액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만 꼼꼼히 챙겨도 연말정산 시 뱉을 수도 있는 소득세를 되려 돌려받게 되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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