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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주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야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소득공제가 왜 중요한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소득공제-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세 중 하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 누구에게는 오히려 연초에 생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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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25% 초과 소비액에 한해서만 공제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내 임금의 25% 초과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은 소득공제가 되지않고, 25% 초과분인 500만원 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모두 공제해 줄까요? 그럼 좋겠지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제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
위에서 설명했듯 500만 원의 소득공제 대상액중 아래와 같이 어떤 것을 이용해 소비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를 테면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500x0.15=75 만원 밖에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 같은 금액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연봉 4000만원중 올해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소비했습니다. 그럼 직장인 A씨는 2000-1000(25%) = 1000 만원의 공제대상금액 중 15%=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직장인 B 씨는 연봉 4000만 원 중 A 씨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으로 2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먼저 25%의 소득분인 1000만 원을 빼야 하는데, 다행히도 항상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 1000 사용분을 소득의 25% 소비분으로 빼고, 나머지 체크카드 60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200을 공제율에 맞춰 계산하면 600X0.3 + 200 X 0.4 = 180 + 80= 260만 원으로 A 씨에 비교해 110만 원을 더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 | 30% |
그럼 이렇게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등을 많이 소비하면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또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소득제한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제한도
위의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B 씨는 260 만원의 소득공제를 A 씨는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했는데, 소득공제라는 게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처럼 소득에 따라 MAX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B 씨가 전통시장과 체크카드사용이 많아 소득공제를 350만 원 계산된다 하더라도 , 공제는 300까지만 가능합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소득 7000이하 | 300만원 |
소득 7000이상 | 250만원 |
1억 2천 초과 | 200만원 |
누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할까?
위에 계산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득공제는 일단 내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고,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꼭 내 명의의 카드나, 내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야지만,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비한 액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하도록 하였는데요, 쉽게말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 총 급여 소득 연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비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인적공제-기본공제-와-추가공제#소득금액_100만원_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시작 이자 가장 기초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글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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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 아내의 카드로 1000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가 500만원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모님이 1000만원 사용했다면, 위 금액 모두 제가 연말정산받을 때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사용했다면, 부모님 등은 이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이용액등은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관한 소득공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마냥 현명한 소비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득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25% 초과분은 위에서 알아본 데로, 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나아가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 자신의 공제한도를 채우는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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