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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란?
연말 정산 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 소득공제 된다는 것 아셨나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참 명칭도 굉장히 길고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해 전세 나 월세 보증금 빌린돈 에 대한 원금 + 이자를 상환한 돈 (갚은 돈) 을 말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홈택스에 주택자금이라는 이름에 해당하여,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율) 를 공제해 주며, 공제한도는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세보증금으로 1억을 빌리고 한 달에 원금+이자로 100만 원씩 빌린 돈 을 갚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은 1200만 원의 원금 +이자를 갚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여기의 40% , 1200 X 0.4 = 480 만원을 공제받아야 하나, 공제 한도가 400만 원 이므로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을 줄여주어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rageyun7.tistory.com/entry/연말정산-소득공제-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급쟁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세 중 하나는 연말 정산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 누구에게는 오히려 연초에 생돈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연말
rageyun7.tistory.com
공제대상 및 공제대상주택
공제대상
공제대상은 12월31일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2월 31일에 무주택 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 전원세 보증금 빌린 돈 을 상환한 내용이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주택
수도권인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만 가능
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 가능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는 시기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에 적혀있는 입주일과 등본에 적힌 전입일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1월 5일에 작성하고, 전세계약서에 입주일을 3월 1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그다음 날인 3월 2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6월 1일까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려야 하며, 이 돈은 반드시 은행에서 임대인 (집주인) 에게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서류
홈택스에 위의 사진 같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임대차계약서 (전, 월세계약서 사본 )
3.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 입금증 등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대부분 은행에서 이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카카오뱅크에서 받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카카오뱅크 어플 들어가기
2. 우측하단 점 3개 클릭 (...)
3. 좌측 상단 [고객센터] 클릭
4. [증명서 발급] 클릭
5. [대출] 클릭
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증명서] 클릭
7.[고객센터] > [나의 증명서 발급내역]에서 확인 가능
글을 마치며
요즘 많은 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이런 분들의 소득세를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혹시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린 분들은 잊지 말고, 추가서류까지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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