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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은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흔히들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한집에 사는 부부간에도 계좌 간 이체액이 나라에서 정한 비과세 구간 이상이라면, 증여로 봐야 하며,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모두 증여세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대한 세금을 의미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시, 사망 후에, 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았을 경우에 대한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좀전에 부부간에도 계좌 간 이체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라에서도 일정금액에 한해서는 가까운 친인척끼리 계좌 간 거래 및 증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증여재산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부모등으로 부터 받는 경우는 2천만원) |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표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자가주택 매입을 위해 도와주시려고 할 경우 얼마를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답은 5천만원 입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을 해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직계비속 (자녀) : 5천만원
직계비속( 손자녀 / 미성년자) : 한 명당 2천만 원 / 2명인 경우 : 4천만 원
며느리 (기타 친족) : 1천만 원
총 1억 원의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표에도 적었지만, 10년간 누적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경우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는 의미로, 만약 위의 예시처럼 올해 자녀에게 1억을 비과세로 증여하고 싶다면, 그전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어야 하며, 향후 10년간은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
일단 증여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 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 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표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시나요? 빠른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3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5억 이하이기 때문에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후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 을 적용하여, 빼줍니다.
그럼 3억*0.2=6천만 원 - 1천만 원 = 5천만 원 이 증여세가 됩니다. 만약 10년간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데요. 위의 예를 든 미성년아이가 두 명이 가정을 예를 들자면 , 3억-1억= 2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2억*0.2=4천만 원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 증여세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재용 회장부터 일반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증여세는 세금 관련 이슈 중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증여세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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