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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TV DTI DSR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위 3가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 돼요. 읽다 보면 3이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규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정리해 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TV
LTV 란 Loan To Value 의 약자로 주담대 받을 시 주택가격 대비 주담대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아파트 구매 시 아파트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LTV 가 50%이고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라면 5억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DSR
DSR 은 Debt Service Ratio 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지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총 원리금 상환액 ( 주담대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모든 돈) /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100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돈을 빌릴때 1억 초과 시에는 40%가 적용되고, 1억 미만에서는 70%가 적용됩니다.
DTI
DTI 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DSR과 DTI 가 비슷한 것 같지만, DTI는 주담대만, DSR 은 주담대뿐만이 아닌 은행에서 빌린 모든 금액의 한도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로 DTI 는 주담대 상환액 기준이지만, DSR 은 한 개인의 모든 ㄷㅊ 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주담대 LTV DTI DSR 기준
LTV 와 DTI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 | 주택수 | LTV | DTI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만 해당 |
무주택자 | 50% | 40% |
다주택자 | 30% | ||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만 해당 |
무주택자 | 50% | 50% |
다주택자 | 30% | ||
기타지역 | 무주택자 | 70% | 60% |
다주택자 | 60% |
글을 마치며
오늘은 LTV,DTI,DSR 의 개념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 3 개념이 항상 헷갈렸는데요. 이번기회에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준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 알아보실 때에는 가장 최신의 정보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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