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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영업자로서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로서의 삶은 더욱 만만치가 않지요. 저 또한 그분이 하시는 자영업에 점점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세금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자는 결심이 섣고, 기왕 알아볼 거 블로그로 적어보자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항상 신경쓰고 공부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요. 크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중 엄밀히 말하면 원천세와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오늘은 맨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먼저 부가가치세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10% 가 붙어 있으며, 농축수임산물, 서적류 ,생리대, PX , 버스비, 지하철비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11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었다면, 10000원은 세금을 제외한 공급가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셈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고 이를 다시 국가에 대신납부하는 대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 1억천만원 의 매출을 올렸다면 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천만 원은 매출세액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먼저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 사업자를 말합니다.
먼저 이둘은 세율이 다른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국가에서 간이과세자가 영세하다고 생각되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다만 간이과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입세액 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환급
매입세액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또는 환급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다시 풀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식당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1100만 원 들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100만 원 중에도 부가세 10%인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1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 100만원이 위에서 언급한 매입세액입니다.
가게를 예를 들어 설명 보죠.
제가 작년에 1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식당에서 올렸다고 가정하면 매출세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5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500만원 이겠죠. 그럼 전 1000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닌, 500만 원을 환급 혹은 공제받은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격증빙
그렇다면 모두 다 이렇게 모든 비용을 공제를 해줄까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할 일 없겠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으려면 내가 우리 가게를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 10%를 내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빙이란 "내가 이런이런 거래를 했고, 그 거래를 입증할 서류가 이런 것입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 서류나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세무서는 아무서류나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게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만을 인정해 줍니다.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 등을 잘 받아 나중에 공제나 환급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자영업자들이 매년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저도 배우는 게 많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글이 길어져 비용처리 부분은 이후 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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