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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시는 가족분이 자가용을 구매했는데요. 이분이 이걸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자세히 알아보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일단 업무용 차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 겠지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으실텐데요. 쉽게 말해 경차 승합차 트럭 등은 업무용차량이 아닙니다. 그외에 대부분의 승용차와 SUV 는 업무용 승용차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 인정이 될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는 비용인정이 되냐는 질문에 , 간혹 이 부분에서 복식부기의무자만 가능하다고 적힌 블로그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이고, 그와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이 작은 더 영세한 개인사업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아시고 싶다면 아래 글의 중간 부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오늘은 어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
rageyun7.tistory.com
법의 치지 만 생각해 봐도 매출이 훨씬 큰 복식부기의무자들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이 되고, 그 반대로 더 영세한 간편장부대상자 들을 비용처리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둘의 자동차 비용처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먼저 매출이 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가 규정되 있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차량운행일지 정리 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됩니다.)
- 대표자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 차량이 2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업무사용비율을 명세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계산하는 양식 문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특례가 없기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럼 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자동차세 및 보험료
- 수선비, 주차비, 톨비
- 렌털 및 리스 비용
위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잊지 말고 비용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주변 가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적으며 스스로 공부도 되고 상당히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조그마한 절세의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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