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천세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세금을 나라가 징수해야 하지만, 모두에게서 나라가 일일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직원에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빼고, 지급한 뒤 세무서에 대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들은 직원들에게 지불한 급여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원천세 신고라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장님들이 미리 낸 이 원천세와 자신의 소득 및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세액 (실제 내야 할 세금) 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는 등의 계산을 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원천세를 알아야하는 사장님
1. 직원이 있는 사장님
앞서 말씀드렸던것처럼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잘 신고 납부하셔야 직원급여에 대해 비용처리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프리랜서등을 고용한 사장님
근로기준법상 에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이 프리랜서를 고용한 게 아니라 사장님과 프리랜서간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 이유로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고 지불한 돈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3.3%로 사업소득액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각각 돌아오는 달 10일까지 대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3월 월급을 주셨다면 다음 달 10일 인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 방식이 다른데, 소득세는 홈택스에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후 납부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원천세 매월 신고해야할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는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상시 고요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반기납부가 가능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자는 1년에 7월 10까지 상반기 납부를 하시고,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기납부는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홈택스를 통해 내셔야 합니다. 다만 반기 신고 납부의 경우 반년에 한번 하다 보니 신경을 덜 쓰게 되어 까먹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한번 신고하실 때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원천세는 직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해야 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중요한 세금으로 이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잘 알아두시면 절세의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원천세의 개념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좀 더 자세한 디테일에 관해서는 다음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법 과 지급명세서 조회법 (1) | 2023.12.28 |
---|---|
초등생도 이해하는 업무용 승용차 와 영업용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1) | 2023.12.27 |
복식부기의무자 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1) | 2023.12.26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항목 및 계산법 (0) | 2023.12.25 |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0)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