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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 재산세 조회방법

by 솔빠님 2024. 5. 11.

목차

    재산세란?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의 경우 매매 잔금일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6월 2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았다면, 6월 1일에는 아파트를 판 사람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해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아파트 판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 아파트를 팔았는데, 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매각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1차 납부 : 7.16~7.31일

    2차 납부 : 9.16~9.30일 

     

    재산세는 보통 1년에  2번에 나누어 내는데요.  7월에 1/2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1/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초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1.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위택스(Wetax)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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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간편 인증을 눌러 로그인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4.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 표시를 누르시면 재산세 분할납부 메뉴를 찾을 수 있고, 해당메뉴를 눌러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 현재는 아직 조회가 되지 않으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세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대부분 아직 제대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되면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재산세를 낸다는 건 나도 그동안 경제활동으로 버젓한 재산을 일구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생겼다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납부기한 내에 흔쾌히 재산세를 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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