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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창업자의 경우 1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이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경우 카드결제를 위해 신규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처음 가입 시에는 매출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없게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일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의 카드 매출을 통해 매출증빙 후에는 , 연매출이 30억이하 라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낮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데, 높은 수수료를 낸 앞의 6개월간의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우대수수료율
우대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납부수수료에서 아래 우대 수수료율 차감해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구분 | 연간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영세업자 | 3억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초과 5억이하 | 1.1% | 0.85% |
5억초과 10억이하 | 1.25% | 1.0% | |
10억초과 30억이하 | 1.5% | 1.25% |
환급대상
환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을 하자면, 2024년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 2023년 하반기 (2023.07.01~ 2023.12.31)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2024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 이겠죠?
2. 연매출이 30억 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은 위의 우대수수료율 표에 따라 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및 환급대상 조회
환급신청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각 카드사나 PG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조회 방법
아래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금액 조회] 를 클릭하신 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수
환급액은 업체당 모두 상의하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업체당 30만원 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는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인데요. 비록 신규창업자에 한해 1회만 적용되고, 큰 금액은 아니라,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런 작은 부분도 잊지 말고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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