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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글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란?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시, 사망 후에, 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았을 경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
두세 금 모두 저런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무언가 대가 없이 받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상속세와 증여세 변동 비교
<현행>
과거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30억 초과는 매우 부자나 재벌급 이상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 지만, 그래도 세율이 50%라는 건 정말 어마 어마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벌 및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저 상속세 및 증여세 때문에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고 기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개정>
위와 같았던 상속세가 아래와 같이 최고 세율및 최저 과세표준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2억 이하 | 10% |
2억초과 5억 이하 | 20% |
5억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초과 | 40% |
자녀 상속세 변경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자녀 공제액이 10년간 1인당 5천만원 이었던 금액이 이제 10배가 상승하여,. 5억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간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자년 1인당 10년간 5천만 원에 한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공제) 하지만, 이제는 5천에서 그 금액을 5억으로 10배가 늘어나 큰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내년에 적용될 상속세 및 증여세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정보가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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